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공제조합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622)을 대표발의했다.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에 조합원 외에 시행사 등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시행사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이 이뤄지고 있으나,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이 부재해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 등 10인은 "현행법에 따른 공제조합에서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