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활용도를 높이려면 투명성을 확대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를 주제로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해외에서 이미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보상제도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도입도 늘고 있다.

해당 주식은 주식기준보상제도 중 하나로, 근속이나 성과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양도가 제한되는 주식 또는 주식 인수권을 말한다.

무상지급이 가능하고, 가득조건과 가득기간 조정을 통해 장기성과·장기재직·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므로 인재확보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선 2020년 한화그룹의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등이 활용 중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현행법상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기업 경영권의 편법 승계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사보수제도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여 대상과 한도의 제한이 부재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도입 의사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다.

반면 미국은 임원보수 관련 규제와 공시제도 강화를 통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간접 통제하고 있다.

이수진 입법조사관보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비롯해 다양한 명칭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개념·용어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보수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동시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세제 지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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