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 변호사.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 변호사.

#A씨(47세)는 현장 업무를 준비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었다. 망인은 사고 직전인 토, 일에 휴일근무를 하는 등 사망 당일까지 일주일 넘게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했고, 사고 당일 추운 날씨에 아침부터 외부 이동하며 현장서 잠시 근무하다 사고에 이르렀다. 

망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은 있으나 꾸준하게 통원 치료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해왔다. 

이에 유족은 과로에 의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며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과로’라는 외부적·외래적 요인에 의해 우연히 급격하게 돌발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사고라고 볼 수 있는 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5월 20일 선고 2019가단5009937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급격한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생긴 사고를 뜻한다.”

“이 사건 급성심근경색증은 외부적·외래적 요인인 '과로'에 더하여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과정을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예견치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급격하고 돌발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급성심근경색은 대부분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혈전성 폐쇄가 원인이다. 이는 급성심근경색의 내부인자에 속한다. 관상동맥경화와 관계없는 급성심근경색 유발인자로는 운동, 과로, 스트레스, 겨울이나 추운 날씨 등이 있다. 이는 외부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위 판결례는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급격성과 우연성의 요건을 갖추면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급격성과 우연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위 판결례는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이 자연경과적인지, 아니면 예견치 못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봤다.
 
질병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견해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5월 26일 선고 2020나32762 판결례가 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며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는데 그 근거를 둔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업무 강도가 가중된 상황에서 과로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인자에 해당한다 해도, 결국은 누적된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질병사망인 이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인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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