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원의 쉽게 푸는 자본시장5

법무법인 해광 송태원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송태원 변호사

홍콩H지수에 편중된 ELS 발행

국내에서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ELS 발행이 편중됐는데, 금융위는 지난 2015년 8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이 편중돼 쏠림현상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9월경에는 ELS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홍콩 H지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LS 투자심리도 위축돼 ELS 발행 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들기도 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홍콩 H지수 연계 ELS 연간 발행액은 2021년 19조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 2022년 5조5000억원, 지난해 5조4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세를 이어왔다. 홍콩 H지수의 급락은 주요 구성요소인 기술주 약세 및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은행들은 지난 2021년 1분기에 H지수가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의 상황에서도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수조원 규모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5년 전 DLF 사태도 은행 내부통제 문제

은행권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편입한 펀드(DLF)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대규모로 판매한 후 채권 금리 하락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해 검사를 하고 은행장 등을 문책경고한 바 있다. 위 문책경고 조치에 대한 법원 소송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실태가 드러났다. 

DLF 판매은행은 “해외금리연계 DLF 360개 중 357개의 상품에 대해 상품선정위원회나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상품에 내재된 위험이나 불완전판매의 가능성 등을 상품선정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의 손실이 가중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60238 판결)

은행은 내부통제의무로서, 예금 등 안전 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고객에게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떤 경위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하는지,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는 무엇인지 숙고하고 절차를 마련,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해태했던 것이다.

이번 홍콩ELS 사태도 판매은행의 대규모 판매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소홀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수 피해자 구제 위한 동의의결제 필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의 은행권에 대한 검사와 제재, 개별 소비자들의 소제기를 통한 피해구제로 수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징계는 징계시점부터 대법원 판결시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금융기관의 위법사항을 확인, 제재한 후 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가 지체될 수 있다.

다행히 금번에 금융당국은 대표사례를 선별해 사안별 배상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배상권고 기준안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따를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금융 분야의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집행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동의의결제’를 금융 분야에도 도입할지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동의의결제란 위법 협의가 있는 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시정 방안 및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 제출한 후 이를 당국이 관리하고 제재절차를 중단하는 행정상 화해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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